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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18.12.18>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보건의료정보관리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8>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제5조
시험위원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증의 발급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제8조
실태 등의 신고제8조의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사업계획서3.
자산명세서4.
설립결의서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②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③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업무4.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5.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7.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④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 변경 이유서2.
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2.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3.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의2
윤리위원회의 운영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2.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⑥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제10조의4
위원의 해촉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1조
보수교육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제14조
업무의 위탁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12.18>